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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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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지난해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국세청에 세법 해석을 요청한 '서면 질의' 건수가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6년~2021년 6월 말 세목별 납세자의 질의 접수 건수 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세 관련 서면 질의 건수는 3243건이다.

서면 질의란 국세청이 민원인으로부터 세법 해석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이에 대한 답변을 문서 형태로 주는 제도다. "A 지역에서 매입한 아파트를 B년 만에 되팔 경우 양도세를 얼마나 물어야 하느냐"는 질의 등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 2019년(1763건)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2016년 1040건, 2017년 1056건이었던 양도세 관련 서면 질의 건수는 2018년 1779건으로 증가한 뒤 2019년까지 1700건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껑충 뛰었다. 올해 6월까지만 2863건이 접수돼 이 기록은 또 깨질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각종 '대책'을 통해 양도세율 등을 여러 차례 조정, 현행 법·제도를 어렵게 만든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 복잡한 양도세 상담을 포기하는 '양포 세무사'까지 등장한 바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접수한 서면 질의 3243건 중 147건에 답을 줬다. 회신을 주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31일이다. 최대 643건이 걸린 질의도 있다.

양도세에 비하면 다른 세목의 서면 질의 건수는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법인세의 경우 2019년 362건에서 440건으로 78건, 상속·증여세는 368건에서 441건으로 73건, 부가가치세는 673건에서 679건으로 6건, 소득세는 412건에서 415건으로 3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1년 새 98건에서 208건으로 110건이나 증가해 양도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913_000158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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