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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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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근래 전 세계적으로 급등하는 상품(코모디티) 가격에 대해 관련기업이 적정수준으로 책정하지 않을 경우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언명했다고 중앙통신과 동망(東網) 등이 13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 총국은 9월10일자로 발령한 통지를 통해 기업이 상품 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시하고 원자재 코스트가 상승하는 원인이 투기세력 등의 사재기 행위 때문이라며 엄중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지는 일부 기업이 독립해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자의적인 결정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지는 "기업이 공정성과 합법성, 신뢰성 원칙에 따라 타당한 가격을 책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모든 가격전략과 설정방법이 규제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통지는 일부 불법 거래업자에 관해선 투기자금으로 상품을 사재기하고 의도적으로 가격을 띄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장감독관리 총국은 이런 위법행위로 시장질서가 교란하면서 경기회복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고 중소기업에 악영향도 크다며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산시(陝西)성 대형 석탄무역 회사 위린(玉林) 석탄무역센터에 대해 석탄 가격 평가와 시장정보 서비스를 금지했다고 신화망(新華網) 등이 9일 전했다.

발전개혁위원회는 상품시장의 규제와 가격 급등 억제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같은 조처를 했다.

또한 발전개혁위는 위린이 허위 가격결정 정보를 발표하고 있다며 시장 뉴스와 정보의 수집, 편집, 공표를 엄금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발전개혁위는 위린의 가격지수와 대화앱 위챗(微信) 계정 2개를 폐쇄하면서 어떤 수단으로도 허위 석탄시장 정보를 발신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위린 석탄무역 센터는 2009년 설립했으며 석탄거래와 물류, 컨설팅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받을 때까지 위린시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매일 석탄 현물가격을 발표했다.

시장감독관리 총국은 10일에는 공급부족 현상을 보이는 차량용 반도체 가격을 인상한 판매업체 3곳에 총 250만 위안(약 4억5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대상 업체는 상하이체터(上海鍥特) 전자, 상하이청성(成勝) 실업, 선전위창(深圳譽暢) 과기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913_000158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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