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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즉 '론스타 사건'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가 10년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 사건들의 주요 진행 경과와 정부의 대응 현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14일 오전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요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전했다.

국제투자분쟁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2년 제기된 론스타 사건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는 총 9건이 제기됐다.

그 중 현재 3건이 종료됐고 론스타, 엘리엇, 메이슨, 쉰들러, 중국 투자자, 부산 투자자 사건 등 6건이 진행 중이다.

약 7억7000만달러(약 8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엘리엇 사건의 경우 서면공방절차 및 문서제출절차를 완료했고 오는 11월15~26일 심리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 해 제기된 약 2억 달러(약 2200억원) 규모의 메이슨 사건 역시 절차는 완료했고 내년 3월19~26일까지 심리기일이 진행된다.

약 1억9000만 달러(약 209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쉰들러 사건은 아직 서면공방절차가 진행 중이고, 중국 투자자 사건의 경우 본격적인 절차는 개시되지 않았다. 올해 제기된 약 537만 달러(약 60억원)의 부산 투자자 사건은 중재재판부 구성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나 관심이 모아지는 사건은 지난 2012년 11월 중재가 제기된 론스타 사건이다. 지난해 6월께 절차가 재개됐으며,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10월14~15일 질의응답기일을 진행했다.

론스타는 약 46억8000만 달러(약 5조148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 지난해엔 자칭 론스타펀드 고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부에 약 8억7000만 달러(약 9634억원) 상당의 협상안을 송부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이를 론스타 사건 청구인의 공식적인 협상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통상 절차종료가 선언되면 120일(최대 180일) 이내 판정이 선고되는데 중재판정부는 현재까지 절차종료선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현 시점에선 판정 시기나 결론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지만, 정부는 향후 절차종료선언이 이뤄지면 이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현황을 점검하는 등 후속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914_000158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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