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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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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가 신청한 '심사 대상' 기업 인수·합병(M&A) 44건을 모두 승인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상 허점이 '공룡' 카카오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4일 공정위에서 '최근 5년(2017~2021년 상반기)간 카카오·네이버 계열사 기업 심사 결과'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카카오는 44건, 네이버는 32건의 공정위 심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M&A가 독·과점 기업을 탄생시켜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이 넘는 회사가 300억원 이상인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이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M&A로 인해 시장 점유율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 "일부 자산을 매각하라" 등의 명령을 내린다.

카카오·네이버의 심사 대상 M&A 76건 중 10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M&A 건은 '간이' 방식으로 심사됐다. 특히 김범수 카카오 의장 자녀가 임직원으로 재직해 논란이 일었던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M&A 3건도 모두 승인됐다.

윤 의원은 "플랫폼 업계의 '지네 발'식 사업 확장이 가능했던 이면에는 공정위 기업 결합 심사제의 허점이 있었던 셈"이라면서 "공정위의 현행 기업 결합 심사 기준상 플랫폼의 M&A는 대부분 안전지대에 해당해 깊게 들여다볼 수 없다. 이를 신속히 개선해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아야 한다"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914_000158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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