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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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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국민연금이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부 물적분할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핵심 사업부의 비상장화에 따라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14일 제16차 회의에서 SK이노베이션의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탁위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를 심의하는 기구다.

국민연금 수탁위는 분할계획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지만 배터리사업 등 핵심사업부문의 비상장화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어 반대를 결정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SK이노베이션의 임시 주총은 오는 16일 열린다. 국민연금은 상반기 말 현재 SK이노 지분을 8.05% 보유해 2대 주주에 올라있다. 물적분할은 특별결의 사안로 주총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해야 의결된다.

국민연금은 다른 운용사, 해외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결정에 영향을 줘 SK이노베이션의 분할계획 안건이 쉽게 통과하기 어려울 수 있게 됐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3일 이사회에서 배터리 사업과 E&P(Exploration & Production, 석유개발) 사업을 분할하기로 했다. 회사는 다음달 1일부터 신설법인 ‘SK배터리 주식회사(가칭)’와 ‘SK이엔피 주식회사(가칭)’를 각각 공식 출범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분할 안건이 통과하면 SK이노베이션이 신설법인 지분 100%를 각각 갖게 되며 분할 대상 사업에 속하는 자산과 채무 등도 신설되는 회사로 각각 이전된다.

한편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위에 의결권 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914_000158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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