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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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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애초에 제대로 선을 그어두지 않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여당은 90%를 주장하고, 정부는 80%+α(알파)라고 말하면서 국민들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이 와중에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일주일 만에 20만 건을 넘기면서 행정비용만 불어나는 상황이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6시 기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총 20만732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총 39만600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바 있다. 이번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지난 6일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절반을 넘긴 셈이다.

이의신청 기한이 오는 11월12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집계되는 추세가 비교적 빠르다.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받아들이는 못하는 국민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고소득층 즉, '잘 버는 사람'은 가려내겠다는 것인데 이를 위한 기준으로는 6월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을 제시했다.

하지만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불리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해줬다.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해 건보료 기준을 높여주는 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특례에 해당하는 가구가 약 8%라고 추산했다. 이 때문에 국민지원금이 전 국민의 88%(소득하위 80%+특례 8%)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말도 나온 것이다. 애초에 88%라는 숫자가 칼같이 정해진 것은 아니었는데 이 과정에서 소통의 오류가 생긴 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얼마 전 기자 간담회에서 지원금 선별 기준 논란과 관련해 "애초 88%라고 알려진 것은 80%+α"라며 "이 α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좀 더 두텁게 지원하려고 한계선을 높인 것"이라고 발언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부는 건보료가 소득 하위 80%를 가려내기 위한 완벽한 기준이 아니었다는 점을 문제로 꼽는다.

실제로 건보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주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은 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책정 방식이 달라 자영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에는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이 주로 포함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에 따라 회사와 나눠 건보료를 내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2019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선별 지급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급이 필요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아울러 소득 하위 79.9%와 80.1%를 제대로 가려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있을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경계선상에 놓인 사안이 있다면 최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러자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국민지원금 지급 범위가 90%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당초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왔던 여권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늘어나는 현재 상황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이의신청이 합당한 경우가 꽤 있다"며 "이러면 90%까지 될 것이라고 당정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914_000158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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