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152
  • 0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고도 받지 못한 과징금이 지난 한 해 동안에만 36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최근 5년(2016~2020년)간 과징금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임의 체납 과징금은 363억원으로 전년(402억원) 대비 9.7% 감소했다.

임의 체납이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가 파산하거나, 여력이 없다는 이유를 대며 돈을 내지 않는 것이다.

임의 체납 과징금은 2016년 221억원, 2017년 287억원, 2018년 386억원, 2019년 40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했다.

같은 기간 소멸 시효가 도래해 받지 못한 불납 결손액은 총 172억6600만원이다. 2016년 22억5900만원, 2017년 2200만원, 2018년 24억9600만원, 2019년 92억9400만원, 2020년 30억9500만원이다.

과징금 수납액은 2016년 3768억원, 2017년 1조1582억원, 2018년 2393억원, 2019년 485억원, 2020년 2632억원이다. 이 기간 연도별 수납률은 60.1%, 89.1%, 45.2%, 25.0%, 45.6%다.

윤 의원은 "조정 과정을 거쳐 감면된 과징금마저도 제대로 수납되지 않는다면 공정위 제재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커질 것"이라면서 "공정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917_0001587509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