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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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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국내 암호화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올해 전 고객대상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공지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고객확인제도(KYC)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코인원은 전날 신규 가입 및 기존 고객 대상으로 하는 고객확인제도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고객확인제도란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 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회사 등에 포함됨으로써 고객신원확인(CDD)은 법률적 의무사항이 됐다.

코인원은 연내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며 정확한 일정은 향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앞으로 코인원 신규회원은 가입 시, 기존 고객은 로그인 시점에 휴대폰 본인확인과 신분증 인증, 계좌 인증을 완료해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고객확인제도는 해외 거주 고객에게도 적용된다. 기존 코인원을 이용중이거나 코인원에 신규가입을 희망하는 해외 거주 개인 고객은 오프라인 고객센터를 통한 대면 인증 절차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고객확인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고객의 경우 거래 및 입출금 등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져 보유 자산을 사전에 출금해야 한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제도를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트래블룰 합작법인 코드(CODE)를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금융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y@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917_000158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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