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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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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선윤 류병화 기자 = 우리금융지주는 17일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것에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손 회장의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금융은 금감원 항소 결정 직후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다른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소송까지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로 항소에 나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달 27일 손 회장 등 2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손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중징계)'를 부과했다. DLF 불완전판매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로 조성됐다는 판단에서다.

은행권은 상품 판매에 대한 절차·의사결정에 경영진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금감원이 무리하게 지배구조법을 끌고 와 제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sy625@newsis.com, hwahwa@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917_000158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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