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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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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계획적으로 떼먹고 돌려주지 않는 나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24일 전세금을 계획적으로 '먹튀'하는 갭투기꾼을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한 임대사업자 가족이 서울 강서구, 관악구 일대에서 주택 500여채의 전세금을 돌려막기하다 잠적해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가며 세를 놓고 수익을 취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내어줄 수 없는 사정이 생기자 연쇄적인 피해가 일어난 것이다.

전세보증금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개인자산 및 신용정보에 대한 법 규정으로 인해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이 일반적인 임대사업자인지, '상습 갭투기꾼'인지 알아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전세보증보험에 의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수억원의 전세금을 갚아주고, 그 변제마저 장기간 방기하는 '갭투기꾼'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억원의 전세금반환 보증채무가 발생하거나, 3년여 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강제집행, 보전조치 등을 반복적으로 받았을 경우 공개대상에 오를 수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 상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가 이뤄지듯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을 갭투기꾼들이 변제하지 않는 것 또한 세금을 탈루한 셈"이라며 "이들의 신원과 물건이 공개되고, 신규 세입자가 참고해 경계할 수 있다면 또 다른 피해자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924_000159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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