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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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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작년 한 해 동물학대 발생건수가 1000건에 육박하는 등 최근 10년 간 급증했지만 관련 범죄에 대한 송치율이나 기소율은 오히려 줄어들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경찰청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학대 발생건수는 2011년 98건에서 2020년 992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관련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1014명이다.

반려 인구 증가와 함께 성숙한 반려 문화가 정착되고 있지만 길고양이 살해 사건, 오픈채팅방 고양이 학대 영상 공유 사건, 강아지 매단 채 오토바이 질주 사건 등 동물 대상 잔혹 범죄도 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관련 범죄 검거율과 송치율, 기소율 등 같은 사법 지표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11년 90%가 넘던 검거율은 지난해 약 75% 수준으로 감소했다. 경찰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돼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송치율은 76.1%에서 55.7%로 줄었다.

검찰 기소율은 2011년 47%에서 지난해 32%로 뚝 떨어졌다. 경찰 수사결과 검찰로 넘어온 피의자 3명 중 1명만 기소가 된 것이다. 지난해 동물학대로 구속 수사된 사건도 경찰 5건, 검찰 2건에 불과하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는 드물고,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 학대 살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관련 법 규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맹성규 의원은 "동물학대 급증에도 검거와 송치, 기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처벌마저 미미한 실정"이라며 "많은 동물단체들은 수사기관의 안이한 태도와 법원의 낮은 양형기준이 주원인으로 꼽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연구에서 동물학대를 약자혐오 범죄로 보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전조 현상이라고 경고한다"며 "동물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해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높이는 등 동물을 보호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924_000159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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