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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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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최근 3년간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직 퇴직자 중 4명 중 3명이 금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재취업자 2명 중 1명은 국민연금과 관련된 기관에 재취업했다. 아울러 '대마 파문'를 일으킨 운용역 4명 중 3명이 해임 후 금융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 8월)간 기금운용직 퇴직자 76명(미취업 7명 포함) 중 57명이 금융기관에 재취업했다.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57명 중 32명은 국민연금을 위탁 운용하거나 단기자금을 거래 중인 금융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취업자 69명 중 52명이 한 달 안에 재취업했고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은 퇴직자도 2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등에 재취업한 32명 중 29명도 한 달 안에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기관 재취업자 가운데 지난해 대마흡입으로 해임된 4명도 포함됐다. 이들 중 전임 운용역 3명은 지난 1월29일 재범방지 교육조건부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책임 운용역 A씨는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책임 A씨와 전임 B씨의 경우 검찰, 법원 판결 전인 올해 2월18일과 1월4일에 각각 재취업했고 전임 C씨는 현재 국민연금 위탁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재취업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직의 평균 근속연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7년 68개월이던 평균 근속연수가 2018년 58개월, 2019년 57개월, 지난해에는 48개월로 2017년 대비 20개월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토대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지만 90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직은 공단을 스펙 쌓기로 삼고 있는 듯해 안타깝다"며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에 대한 재취업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이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기금본부 임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이해상충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퇴직자의 재취업에 대한 심사규정은 없다. 또 직접 담당자로 재취업하더라도 거래제한 기간은 6개월에 지나지 않고 이마저도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928_000159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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