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173
  • 0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중견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 입출금 계좌를 받지 못해 원화마켓을 중단한 것과 관련한 질의에 "요건을 갖추면 언제든 원화거래가 가능하다"며 "이 문제는 금융위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 실명계좌발급 거부가 이어져 제한된 영업으로 중견거래소들의 줄폐업이 현실화 될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액이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1차 관문인 은행 실명계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책임을 은행에 떠넘긴 것을 뽑고 있고 일각에서는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정문 의원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38곳의 중견거래소들도 4대 거래소와 같이 자금세탁방지와 각종 시스템을 구축해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고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 받기 위해 여러 은행에 방문해 심사만이라도 해달라고 통사정했지만 실명인증계좌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승범 위원장은 "(실명계좌 발급 부분은) 금융당국이나 정책당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ISMS인증만 획득해 코인마켓만 이용할 수 있는 거래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건을 갖추면 언제든 원화거래가 가능한 거래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융위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것도 아니고 가상자산업법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은행이)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주고 난 뒤 자금세탁 관련 사건이 터지면 은행에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까 은행입장에서는 실명계좌발급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냐"고 일갈했다.

그러자 고 위원장은 "국제기준으로 만들어져있는 것"이라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은행들로서는 그에 맞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자금세탁 관련해서 판단할 수 있는 곳은 은행으로 앞으로 코인마켓 거래만 가능한 업체들이 어떻게 해나갈지는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y@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006_0001604848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