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199
  • 0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은 분석기관으로 의심거래가 있을 법집행기관에 통보하는 것까지가 역할로 수사는 검·경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비정상거래를 통보만 하는 것은 FIU의 직무유기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계약서상의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자료를 못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계약서상 비밀유지 조항이 국정감사법보다 위에있는 거냐"며 "FIU가 경찰에 넘겨줘서 미적거리다가 수사가 안됐다고 한 보도가 있는 것은 아시냐"고 질책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장동 게이트'를 제대로 수사해달라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요구에 "이번 건은 검·경에서 이미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김정각 FIU 원장은 "FIU는 금융거래정보를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FIU가 수사기관 역할을 모니터링할 장치는 없고, 법 집행기관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대략적인 통보만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자 윤 의원은 "자꾸 검경수사 얘기하는데 검경에서 금융당국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이유는 검경에가서 큰 사건이 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정화하라는 기능이라고 본다"며 "검경 수사 전에 조사해서 (미리)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검경수사가 시작돼서 하는 이야기는 결국 스스로 자기정화가안되서 타(他)에 의해서 고치는 것으로 다시 말해 주어진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윤 의원이 "화천대유 계좌에서 이상한 흐름을 발견한 건 언제냐. (이것도) 관련법에 따라 답변할 수 없느냐"고 묻자 고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상한 자금흐름을 파악할 때 한 건당 보는지 아니면 똑같은 사람이 여러 차례 특정기간 안에 돈이 왔다갔다 한 1년간 흐름으로 관련자료를 같이 알 수 있냐"고 질의했다.

고 위원장은 "STR(자금세닥 의심거래보고)혐의 거래를 분석을 하는데 분석 중에 관련된 STR 정보가 있으면 함께 분석이되 돼 법집행기관인 검경이나 국세청에 통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에 따르면 의심스러운 사례는 법 집행기관에 제공 시 내부 정보분석심의회가 있어 자체적으로 심의한 후 그에 따라 보낸다.

고 위원장은 는 "현행법상의 FIU 역할은 수사기관의 (업무에 대해) 중간 모니터링하는 업무는 없고 다만 법집행기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다는 건 마지막 단계에서 대략적인 상황만 현재 통보를 받고 있는 정도"라고 언급했다.

"해당 수사기관의 통보를 하고 나면 금융위에서 FIU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자발적으로 금융당국에서 제공한 정보를 분석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수사당국에 통보하고 나중에 수사결과를 대략적으로 보고받는 것"이라며 "FIU는 분석하는 곳으로 분석해서 넘기는 것까지가 역할이고 그다음에 수사상황은 검경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며 나중에 결과만 받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ey@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006_0001605063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