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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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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가 5000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맞교환한 것과 관련해 공동보유라는 지적에 "현행법상 위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법적검토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 위원장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7년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증권)가 5000억원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맞교환하면서 서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기로 했다"며 "이는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로 볼 수 있다"고 비판하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017년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가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글로벌 진출 및 공동사업 추진 등을 이유로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맞교환했다. 이로 인해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가 제3자에게 각각 처분되면서 의결권이 살아났다.

이때 자사주가 제3자에게 처분되면 의결권이 부활해 특정 주주의 지분은 확대되고 나머지 주주의 지분은 희석돼 신주발행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 양사는 서로 자사주를 교환하면서 각 회사 경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약속했다.

이 의원은 "두 회사는 매년 의결권을 상대방 회사에 위임했는데 제휴를 통해 각자 경영권을 살리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인) 5%룰이나 자본시장법의 공동보유자 조항은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 (양사의 자사주 맞교환은) 법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정 주주가 상장기업의 지분 5%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지분변동 내역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책임투자자(GIO)가 보유한 네이버 주식은 3.73%로 5%에 미치지는 않지만 미래에셋이 보유한 네이버 지분을 더할 경우 5.44%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이해진 GIO는 5%룰을 피해 사실상 5%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효과를 얻게된 것이다.

고 위원장은 "자사주를 맞교환하면서 처분제한 요건을 뒀다고 해서 자본시장법의 공동보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5%룰 보고의무대상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봐가면서 법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y@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006_000160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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