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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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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정부는 중국제품에 대한 제재관세의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를 정식으로 재개했다고 신랑재경(新浪財經)과 재화망(財華網) 등이 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현지시간) 대중 표적관세 배제절차(TTEP Targeted Tariff Exclusion Process)를 다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가 4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통상전략을 공표하면서 언급한 TTEP를 재개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관세면제를 받은 전자부품 등 중국산 549개 품목에서 적용 제외 대상을 선정하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총 3700억 달러(약 442조7050억원) 상당 중국제품에 최대 25%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기업의 신청을 받아 특정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했다. 하지만 2020년 말 대부분 실효했다.

USTR은 549개 품목 가운데 어떤 제품을 적용 제외할지에 관한 업계 등의 의견을 10월12일~12월1일 사이에 모은다. 관련 결정은 10월12일부터 소급해 관세를 면제하도록 한다.

549개 품목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면제를 받고서 면제기간이 연장됐었다. 중국의 주된 수입처로 대체해 다른 국가에서 조달하기 어려움 제품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TTEP를 다시 도입하면서 이들 품목을 대상 리스트로 다루게 된다.

품목은 모터와 컴퓨레셔 등 전자기기와 산업기계에 쓰는 부품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청소기와 자전거, 가방, 의류 등 소비자용 제품도 상당하다.

미국 애플의 스마트워치 애플워치도 관세면제를 받았다.

선정 기준은 '미국 내 생산능력', '대체 조달 가능', '중소기업과 고용, 공급망에 영향' 등이다.

USTR은 관세적용 제외와는 별도로 새로운 중국제 품목의 추가도 앞으로 검토한다.

미국 산업계는 제재관세로 코스트가 상승해 부담이 커지는데 불만을 토로하며 TTEP 부활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중 추가관세 조치로 그간 징수한 관세는 11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006_000160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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