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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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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이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등 지식재산권 보호 마지막 장치로 도입을 추진 중인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정작 산업부가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산업계 전반의 성장을 지원해야 할 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청의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는 특허소송에서 침해 및 손해액에 대한 증거 대부분을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특허청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지재권 보호제도다.

김정호 의원도 지난해 8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8월 산중위 전체회의서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등 힘을 보태고 있다.

김 의원은 "특허청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특허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소송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2019년 10월부터 해당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LG-SK 미국 원정소송은 국내 기업간 특허 분쟁임에도 국내에 입증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미국의 소송제도를 활용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별다른 의견표명이 없던 산업부가 지난 9월 산중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자 산업부 관계자가 출석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

산업부는 해당 제도 도입에 따른 전문가 사실조사시 (기업)피해를 발생할 수 있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특허청은 제도 취지에 반해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일부 반도체 업계의 요구 사항과 동일하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청이 김정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증거수집 제도에 대해 80개 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찬성 61곳, 중립 12곳, 반대 7곳으로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국내 업계의 경쟁력을 살펴봤을 때 반도체 장비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우려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면서 "특허침해소송 시 제대로 보호해야 하는 국내 기업의 권리가 많은 상황이므로 제도 도입으로 인한 실익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만성적으로 이어져 온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특허기술 무단 사용을 이제는 뿌리뽑을 때"라며 "특허는 특성상 침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선할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도입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007_000160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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