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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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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신고 진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신고요건 미확보 사업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은행 등의 모니터링 강화를 유도하고 수사기관 등과 정보공유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 등 이용자 안내를 지속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신고준비 상황별 가상자산사업자 명단 공표와 영업 종료 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권고사항을 안내했다. 권고사항에는 영업종료 사전 공지,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지원 절차 안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등 회원정보 파기방법 등이 담겼다.

또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지원을 위한 절차·방법 안내와 신고 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한 내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연내 목표로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배포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신고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어 지난 6~7월 25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준비상황, 거래체계 안정성 등에 대한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007_000160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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