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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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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감원은 7일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주택 관련대출 약정 이행 실태 등을 점검하겠다"며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주택 관련대출 약정 이행 조건은 대출 약정다주택자가 기존주택 처분조건, 전입조건, 추가주택 구입금지 조건 등을 위반할 때 차주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금지하는 조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부채의 체계적 관리를 추진했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가계대출 취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를 이행하기로 했다.

또 차주 소득 대비 과도한 규모의 신용대출 취급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출한도도 축소하고 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확대된 가계부채 증가세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체계적·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007_0001605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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