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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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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감원은 7일 "은행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방법론을 개선하겠다"며 "해외 점포별 유동성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금융지주회사의 연결기준 외화 유동성 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서민금융 부문으로는 잠재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등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회사 관련 건전성 제도도 정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을 위한 보험법규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계량영향평가(QIS)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겠다"며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007_000160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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