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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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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로 선정된 부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사의 재산 중복 계산으로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집의 잔금을 치르기 전 기존에 살던 집의 보증금을 빼 일시적으로 통장에 예치한 돈까지 재산에 합산되거나, 계모임 때문에 잠시 맡아둔 돈 때문에 자산 심사에서 떨어진 이들도 있다.

7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신혼희망타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된 부부의 재산 중 임차보증금이 중복으로 계산돼 기준 자산 초과로 탈락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LH를 비롯한 시행사 측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만 되풀이 중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해 공급하고 있다. 이곳에 입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사, 자산 기준 3억300만원 이하다.

김 의원은 "자산기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장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A씨는 지난 2월 LH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됐으나 자산기준 초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기존에 살던 집의 보증금 2억8000만원을 새로운 집 잔금을 치르기 직전까지 일시적으로 통장에 보관한 게 문제가 됐다.

A씨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그는 작년 10월5일 1400만원, 11월5일 2억6600만원을 기존의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았다. A씨는 새 집주인에 10월14일 1400만원을, 12월20일에 2억3600만원을 송금했다. 전세자금을 약 45일 정도 통장에 보유하고 있다가 그대로 다시 지출한 것이다.

그러나 LH는 11월 기준 A씨의 통장에 있던 2억5000만원을 그의 현금 보유액으로 평가했다. 여기에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의 전세 보증금 2억5000만원까지 A씨의 자산으로 계산했다.

A씨는 이같은 사실을 소명하려 했으나 LH는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현재는 1년간 사전청약 제한이라는 조처까지 받게 됐다.

LH 측은 "제도 도입 후 최초 공급단지로 최대한 청약자 입장을 고려했으나, 공급물량 증대 및 민원발생으로 인해 원칙적인 적용기준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A씨 뿐만 아니라 계모임에서 맡아 놓은 돈 340만원 때문에 자산 기준이 초과된 B씨, 주식을 산 비용과 예금액이 중복 계산된 C씨 등 이같은 사례는 온라인에서도 종종 확인할 수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혼희망타운을 신청할 때 재산이 전세금과 예금, 이중으로 추계될 게 걱정돼 이사를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김 의원은 "현재 A씨 부부 외에도 재산 중복 계산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제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며 "LH가 이중잣대, 행정편의주의로 신혼희망타운을 신혼절망타운으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명백히 LH측의 무성의함에서 비롯된 부적격 판정이니만큼 이들에 대한 구제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007_0001605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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