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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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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7일 네이버와 미래에셋증권간 지분 맞교환이 공동보유라는 지적에 "법률구조공단에 법률의견을 받았고 공동보유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미래에셋증권의 지분 맞교환을 하고 공동보유 신고를 하지 않아 증권선물위원회에 조치를 건의해야 한다"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네이버와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17년 6월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글로벌 진출,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각각 보유하고 있던 5000억원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을 상호 매입했다. 미래에셋증권 주식 7.1%와 네이버 주식 1.71% 등이다.

이를 공동보유로 판단할 경우 네이버 주식 3.73%를 보유하고 있는 이해진 의장은 미래에셋증권이 보유하게 된 네이버 주식 1.71%를 포함해 사실상 5.44%의 네이버 주식을 보유하게 되지만 지난 2017년 이 의장은 5% 룰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정 원장은 "공시서류를 (그해) 6월에 접수했고 법률검토가 필요하단 판단에 지연이 됐던 모양"이라며 "추후에 11월께 법률구조공단을 중심으로 법률의견을 받았고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공동보유에 대해 아니란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이미 공동보유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아 지금까지 운영해온 것을 가지고 자본시장법 위반이라 검토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007_00016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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