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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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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의 독립 경영 인정제의 규제를 완화한다.

공정위는 12일 출자 제한 등을 적용받는 대상에서 임원의 친족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독립 경영 인정제 운영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독립 경영 인정제란 대기업 집단의 친족이나 임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할 때 이를 해당 집단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회사는 상호 출자 제한이나 각종 공시 부담을 덜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동일인의 친족'이면서 '임원의 친족'인 경우에만 동일인 관련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동일인과는 관계가 없이 임원의 친족이기만 한다면 독립 경영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임원의 실소유 지분을 친족의 명의를 이용해 차명 보유하는 경우 임원 독립 경영을 인정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편법을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독립 경영을 신청할 때는 '공정 거래 위반 여부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대기업 집단이 독립 경영 임원 측 회사와의 거래 내역 확인서를 제출할 때도 거래 기록이 있는 소속 회사와의 내역만을 집단 내 대표 회사가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독립 경영 신청 당시 필요 서류를 완비하지 못했다면 공정위가 이후에 보정을 요청하거나 직권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 보정 기간은 심사 기간(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신 독립 경영 인정제의 사후 관리는 강화한다. 경영자가 독립 이후 새롭게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도 3년간 대기업 집단 측과의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또 ▲공정위가 독립 경영 회사의 제외 결정을 취소하거나 ▲청산·지분 매각 등으로 독립 경영 회사가 사라져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가 사익 편취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독립 경영자의 친족 지위가 복원될 수 있다.

공정위는 "행정 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중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반대·수정 의견과 이유, 성명(단체는 단체명·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에 우편·e메일(anpitrite@korea.kr)·팩스로 내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012_000160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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