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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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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코레일이 소유한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이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되지 않도록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대전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한강프리미엄에 토지용도변경, 그리고 서울의 중심지역이란 이점을 고려하면 용산정비창 개발이익은 대장동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며 "우리 주변에 수많은 대장동들에서 발생한 불공정, 불평등이 용산정비창 개발에선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용산정비창 유휴부지의 자산재평가 금액은 5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감정평가 금액으로만 따진 것으로 실거래를 고려하면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용산정비창 부지면적은 51만㎡로 용산 일대 개발사업 중 부지가 가장 넓어 개발의 핵심축으로 꼽힌다.

여기에 전 부지가 국공유지라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상대적으로 적어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는 이점도 갖고 있다.

허영 의원은 택지 및 산단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 시점에 추정한 개발이익을 통해 기여 방안을 논의하기 때문에 준공 이후의 개발이익은 환수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허 의원은 "엄청난 개발이익을 공공이 누리게 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이자 현안인 만큼 코레일은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차단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012_000161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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