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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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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연루돼 구속 위기에 놓인 김만배씨가 검찰을 향해 "강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씨 측 변호인은 12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조사 하루 만에 김씨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김씨를 대상으로 특가법 위반(배임), 뇌물공여,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이자 언론인 출신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 또는 관여한 인물들로부터 사업에 특혜를 받고 대가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간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파일을 토대로 관련자 소환조사를 진행했으며, 유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김씨를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이와 관련 김씨 측은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어 어떤 사건보다 심도깊은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할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동업자 중 한 명으로 사업비 정산다툼 중에 있는 정 회계사와 그가 몰래 녹음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조사 과정에서 김씨 측은 녹취록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검찰은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씨 측은 "전날 김씨에 대한 조사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강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주된 증거라는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주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것은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정 회계사가 이유를 알수 없는 동기로 왜곡하고 유도해 녹음한 녹취록에 근거한 허위에 기반하고 있다"며 "김씨는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을 충실시 준비해 억울함을 풀어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012_00016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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