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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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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이 본부장 임기를 보장해주며 임금피크제 적용을 유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은은 만 57세부터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되지만 본부장 임기 중일 경우 임기 만료 시까지 해당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본부장도 수은 직원으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임에도 임금피크제를 유예해줌으로써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출입은행의 '최근 5년 본부장(준법감시인 포함)현황'을 확인한 결과, 본부장은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인 만 57세가 도래해도 임기보장을 이유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은은 지난해까지 만 56세, 올해 7월부터 만 57세가 도래하면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임금피크제 진입 후 정년까지 3년간 임금을 10%씩 하향 조정한다. 정년은 만 60세다.

본부장의 임기는 기본 2년에 행장 권한으로 1년을 더 보장돼 통상 3년이다. 임기 중 만 57세가 도래해도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실제 최근 2017년부터 현재까지 본부장(준법감시인 포함)현황을 확인한 결과, 본부장 전체 22명 중 16명이 임기 중 임금피크제 진입시기가 도래했음에도 이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2021년 10월 기준, 최대 2.5년에서 최소 6개월간 적용이 유예됐다.

특히 이 가운데 5명은 정년퇴직 직전인 만 59세까지 본부장으로 재직하며 길게는 2.5년 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은 "임원 등을 제외한 전 직원이 임금피크제 대상임에도 본부장의 경우 특권을 누리고 있다"며 "특정 직책에 대해 임금피크제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수출입은행이 기형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임금피크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하고, 임원 확대 등 내부적인 직무와 인력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013_000161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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