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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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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3일 일산대교 논란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일산대교를 운영하면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자산운용 방식과 수익률에 비춰볼 때 비난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말대로라면 이사장은 악덕사채업자이고 국민은 전주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을 놓고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가지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지만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처분을 결정하기에 앞서 경기도와 공단간 많은 협의가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손실이 나지 않도록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앞서 일산대교 논란은 여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교 무료 이용을 추진하며 공익처분을 예고해 정치권에서 쟁점이 됐다. 국민연금은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의 대주주로, 공익처분에 따른 보상금액을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상하고 있다.

경기도 등은 일산대교㈜가 국민연금에 연간 8~20%에 달하는 이자율을 지급하기 위해 비싼 통행료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는 중이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질러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1.84㎞ 길이의 교량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지난 2008년 5월 개통했다. 공익처분이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운영권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013_000161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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