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192
  • 0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홍수 등 자연 재해에 대비한 비상대처계획 수립과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농업용 저수지 2000여 곳이 추가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저수지와 양수장, 배수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없애려면 관계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에서 20만㎥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밀안전진단 대상도 3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비상대처계획 대상은 기존 1282곳에서 1592곳으로,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기존 1282곳에서 3218곳으로 확대된다.

지자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없애고자 할 경우 시설 관리자는 시설물의 종류나 규모, 수혜자 수, 수혜 면적 등을 고려해 폐지 여부와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해당 시설이나 부지 소유자, 주민 등에게 의견을 듣도록 관계 주민의 범위와 의견청취 및 청문절차를 구체화하고, 시설 폐지에 대해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청문도 진행한다.

간척지로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용도에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과 관련된 산책로, 간이휴게시설 등 임시시설물 추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용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과 정밀안전 진단 대상을 확대해 홍수 등 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용도 폐지 대상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관계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구체화해 분쟁을 예방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013_0001611776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