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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3일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고금리 논란과 관련해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하고 수익을 회수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며 "보통 민자사업은 사업을 시작하고 감가상각이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에 배당을 통한 투자수익 회수가 어려워 선순위·후순위채를 통한 회수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산대교 고금리, 내부거래 논란에 대한 입장이 어떻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건설비 회수하지 않았느냐는 말은 맞지 않다"며 "2600억원을 투자해 12년간 이자 5%만 받아도 금융비용 정도만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협의해 좋은 해결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공익처분까지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이익과 경기도민의 이익이 충돌하느냐'는 질의에 "충돌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국가 시스템 내에서 이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원만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으리라 믿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일산대교 논란은 여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교 무료 이용을 추진하며 공익처분을 예고해 정치권에서 쟁점이 됐다. 국민연금은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의 대주주로, 공익처분에 따른 보상금액을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상하고 있다.

경기도 등은 일산대교㈜가 국민연금에 연간 8~20%에 달하는 이자율을 지급하기 위해 비싼 통행료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는 중이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질러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1.84㎞ 길이의 교량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지난 2008년 5월 개통했다. 공익처분이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운영권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013_000161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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