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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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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오는 14일 열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심사에선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씨 측은 그동안 녹취록을 두고 '왜곡하고 유도해 녹음한 것'이며, 여기에 담긴 자신의 발언은 '상대방이 녹음하는 걸 알고 일부러 과장되게 말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결국 김씨 구속심사 결과는 녹취록의 '증거능력' 판단에 대한 잣대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번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김씨를 한 차례만 소환해 조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 또는 관여한 인물들로부터 사업에 특혜를 받고 대가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성남도시공사에 1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배임) 공범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액수는 김씨가 얻은 배당 수익금액을 토대로 계산됐다고 한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5억원을 건넨 것과 무소속 곽상도(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퇴직금 등의 명분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은 김씨가 사업상 특혜를 얻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또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렸다고 주장하는 473억원 중 사용된 곳이 불분명한 55억원이 이 뇌물로 쓰였다고 보고 횡령 혐의를 영장에 함께 담았다. 이와 함께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는 것으로 약정했다고 조사, 이 역시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이 김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대한 신빙성이 상당 부분 입증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그동안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담긴 의혹을 확인할 만한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에 반해 김씨는 줄곧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씨는 지난 11일 검찰 소환조사 후 취재진과 만나 정 회계사가 대화 내용을 녹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2019년께부터 알고 있었으며, 녹취록에 담긴 로비 정황 등은 이를 알고 일부러 과장되게 한 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김씨 측은 또 검찰 측이 녹취록을 들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고, 이를 구속심사에서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피의자가 보여달라는 대로 보여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양측이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사 당일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김씨 혐의가 일정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셈이고, 이 경우 녹취록에 등장하는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을 겨냥한 수사 확대로도 더욱 속도가 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013_000161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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