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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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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제 사회가 2023년을 목표로 디지털세 합의문 도출에 성공했지만 각국의 정치적 이견으로 입법 단계에서 진통이 예상돼 시행시기는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3일 발간한 '최근 디지털세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디지털세의 국내 입법 및 제도화 단계에서 정치적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각국의 발효 시점이 예상보다 늦춰지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8일 제13차 총회를 열고 140개 회원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은 디지털세 필라 1과 필라 2에 관한 최종 합의문과 시행 계획을 공개했다.

합의문의 골자는 필라 1의 경우 연결 연 매출액 200억유로(약 28조원) 및 10% 이상의 이익을 내는 다국적 기업(금융업·채굴업 등은 제외)에 세계에서 벌어들인 이익 중 통상 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를 시장 소재국에 세금으로 내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 기업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으로 거론된다.

필라 2는 세계 각국에 최저한 세율을 도입하는 것으로 연결 연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를 넘는 다국적 기업(국제 해운업 등은 제외)은 어느 국가에서, 어떤 형태로 사업하든 15%의 세금은 부담해야 한다.


2022년까지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과 모델 규칙, 이행체계 등이 개발될 예정이다. 각국의 법령 및 제도 개정, 비준 과정을 거쳐 2023년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이에 대해 KIEP는 "세계 각국이 당초 계획대로 2023년부터 디지털세 구상을 시행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미국의 경우 디지털세 비준을 위해서는 의회 상원에서 최소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미국의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일부 해외로 돌려야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쉽지 않을 거란 의견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다만, KIEP는 이달 말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문 추인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KIEP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OECD 회원국인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일랜드가 최종합의안에 동의함에 따라 유럽 국가간 디지털세 구상을 둘러싼 정치적 이견이 다소 해결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예측했다.

이번 합의안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 보고를 거쳐 이달 말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KIEP는 "수년 내에 디지털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국제조세 시스템의 도입이 이뤄진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디지털세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앞으로 국가 간 공조와 정보 교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013_00016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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