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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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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매도인 A부부는 시세 17억원 상당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매매하면서 시세 대비 약 5억원 낮은 12억원에 거래해 가족 간 저가 양도(탈세)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매수인 B부부는 22억원 상당 아파트를 본인 소유 자금 없이 매수해 임대보증금 11억 외 남편의 부모로부터 5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차입해 편법 증여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최근 5년 동안 부동산 비정상 이상거래 위반 건수가 5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부동산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2017년 이후 5년 동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모니터링한 결과 비정상 이상거래는 22만9049건으로 이 중 4만7544건이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상거래 위반 건수는 2017년 7263건에서 2020년 1만3903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위반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지연신고가 3만7471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78.8%를 차지한다. 다운계약 등 거짓신고는 17.1%였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거짓 신고가 23.3%로 전국 평균보다 7.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87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6615건), 인천(3227건), 부산(3030건) 순이었다. 세종시의 경우 2017년 34건이던 위반 건수가 2020년 364건으로 10.7배나 증가했다.

부동산원은 의심사례가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지자체는 소명절차와 정밀조사를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에 조치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는 실거래 신고업무와 정밀조사 업무를 같이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신고업무 처리로 정밀조사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해당 부서는 민원이 많아 기피하는 부서로, 직원이 자주 바뀌고 8급이나 9급 신규직원이 배치되는 경향이 많아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조 의원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대한 불법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킨다"며 "불법 행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환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014_000161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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