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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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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감사원의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감독 부실 징계에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금감원의 옵티머스 감독 부실 징계와 관련한 재심의 청구를 기각했다. 금감원은 일부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감사원은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금감원 감사를 실시해 지난 7월 ▲징계(문책) 3건(5명)▲주의 18건(17명) ▲통보 24건 등 총 45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징계권고 3건, 직원 주의 촉구 4건 등 총 7건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일선 직원이 중징계를 받기 과도하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014_000161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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