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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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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홍 기자 = 금융당국은 14일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4분기 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은행연합회, 주요 은행과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당국 실무진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상무와 농협·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 부행장이 참석했다.

특히 양측은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가 절실한 상황에서 은행별 가계부채 관리상황을 점검했다. 또 가계부채 관리강화에 따른 전세대출·집단대출 관련 애로사항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4분기에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여신심사 과정을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

또 4분기 중 입주하는 사업장에서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10여 개 사업장의 잔금대출 취급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당국 관계자는 "내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회의를 개최해 문제발생시 해결해나가기로 했다"며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고 규모도 큰 만큼,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014_000161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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