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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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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원가) 재산정을 앞두고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모았다. 카드업계는 더이상의 수수료 추가 인하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가맹점 수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는 가맹점 수수료 개편과 관련해 주요 카드사 CEO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다음달에 적격비용 산정 결과와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이 발표 전에 카드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적격비용 산정과 관련해 결정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적격비용은 카드 결제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최근 3년간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위험관리비용·일반관리비용·벤수수료·마케팅비용·조정비용 등을 토대로 정해진다.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3년마다 적격비용을 조정하고 있는데, 올해 산정한 적격비용으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정해진다. 내년부터 적용 예정인 새로운 수수료율 체계는 다음달 중 정해질 예정이다.

앞서 2018년 5~8월에 회계법인이 원가 분석을 수행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가 2018년 11월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발표한 바 있다. 우대가맹점 구간을 연매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신용카드 기준 최고 0.65%포인트까지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것이 개편안의 골자였다. 이에 따라 우대수수료율(0.8~1.6%)을 적용받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96%에 달한다.

계속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신용판매 부문 수익성이 악화돼 더 이상의 수수료율 인하는 어렵다는 것이 카드업계 입장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책적 대안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카드수수료에 대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상공인들의 범위를 확대한 바, 카드사의 부담이 더 커진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껏 3년 동안 투자를 중단하고, 인력을 줄이고, 무이자할부 중단 등의 소비자혜택을 줄이며, 내부의 비용통제를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면, 그것이 또 원가에 반영돼 3년 후 수수료 인하 여력으로 산출되어버리는 황당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속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이유로 가맹점수수료 인하 관련 법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지난 3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한 소상공인에 한해 카드수수료율을 추가 우대적용하는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우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1만원 이하 소액카드 결제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은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014_000161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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