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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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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 기조를 일부 선회했다. 당국은 4분기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전세대출을 제외하기로 했다.

14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열고 4분기 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생긴 유동성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전방위적으로 가계부채를 조여왔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하고 신용대출도 연봉 수준으로 축소했다.

특히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기존 9%대에서 6%대로 낮추기 위해 은행별 가계대출 총량을 부과했다. 은행들은 주어진 총량을 맞추기 위해 전세대출을 일부 중단하기도 했다.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의 비판이 빗발치자, 금융당국은 한발 물러섰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수요자의 전세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전세 대출은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세 대출 증가로 가계대출 증가율이 정부 목표치인 6%대를 초과해도 이를 용인하겠다"고 강조했다.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이 올해 들어 월평균 1조8000억원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은 올 연말(10~12월)까지 5조4000억원 이상의 전세대출을 추가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목표로 세운 가계대출 증가율에서 전세대출 부분을 제외하겠다는 의미"라며 "은행으로서는 전세대출 한해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기조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고 위원장은 앞서 기자들과 만남에서 "이번 대책은 연말까지의 계획"이라며 "내년에 어떻게 추진할지는 향후 또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피해가 생기면 민심이 떠나리라는 것을 고려해 대선을 앞두고 대출 규제 기조를 급선회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이번 대책은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대출 관련해 서민 실수요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말한 뒤 일주일 만에 이루어졌다. 정치권에서도 실수요자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비판이 잇달아 제기됐다.

애초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당국이 달성하기 어려운 가계대출 목표를 세웠다는 비판이 있었다.

가계대출 총량의 3분의 1이 전세대출인데,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증가율을 기존 9%에서 6%로 낮추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연말까지 3개월 남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증가율을 3%포인트 인하하기란 더더욱 어렵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대출을 줄이지 않으면서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며 "결국 신용대출 등 나머지 대출을 줄여야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도 정부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한 뒤 정책 기조가 갑자기 바뀌었다"며 "결과적으로 은행 입장에서는 여유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정책 기조를 선회한 것은 맞다"면서도 "본래 정책이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유동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014_000161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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