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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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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휩싸여 있는 성남시에서 고문 변호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대장동 의혹과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5월7일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위촉돼 활동했다.

당시 김 총장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10년 넘게 거주하던 성남시에 지역 봉사를 한다는 의미로 고문 변호사가 됐다고 한다.

성남시에는 김 총장뿐 아니라 15명의 고문 변호사가 있었으며, 그가 받은 월 고문료 30만원은 모두 법무법인 계좌로 입금돼 회계처리 됐다는 설명이다.

한 매체는 김 총장이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을 맡아 1308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보도했는데, 김 총장 측은 법무법인 차원에서 사건을 수임한 것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대장동 사건과는 일체 관련이 없으며 이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여야, 신분,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015_000161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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