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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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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이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매매 계약의 경우 5000만원 미만에선 0.6%, 5000만원~2억원 0.5%, 2~9억원은 0.4%, 9~12억원은 0.5%, 12~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이에 따라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때 내야 하는 중개비 상한선은 현재 900만원에서 오는 10월부터 5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 매매·교환, 임대차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당초 입법예고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시 추가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제시해 관련 조항은 삭제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한 개정인 만큼 변경된 요율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돼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015_000161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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