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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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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22일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청산(단계적 폐지)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위의 인가사항"이라며 "엄격하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 인가를 하지 말 것을 당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씨티은행 노조는 "금융당국이 씨티은행의 단계적 폐지를 인가한다면 이는 매각과 철수에 따른 직원들의 대규모 실업사태와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관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금융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청산 이슈가 거론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씨티은행의 단계적 폐지가 금융위의 인가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달라"며 금융위원장의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상 인가대상인지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인가대상인지 여부를 떠나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질서 유지 측면에서 현행법상 명확하게 자세하게 들여다 볼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씨티은행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금융 부문 출구전략을 논의한다. 만약 이날 이사회에서 매각 방식이 확정될 경우 오는 25일 오전께 결과가 공유될 예정이다. 지난 4월 소비자금융 부문 철수를 공식화 한 후 반년째 답보상태이던 매각 방식이 정해질지 주목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sy625@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022_000162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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