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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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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일명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민간업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0억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등 혐의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부패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합계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2021년 부정한 행위 대가로 민간개발업체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세금 등을 공제하면 428억원이다. 검찰이 일명 '700억 약정설'을 사실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본부장은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배임 혐의는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장동 4인방을 기소하면서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고 추가 기소한 후 병합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형사합의22부는 최근 11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8월에는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징역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022_000162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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