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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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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유럽연합(EU)이 국제 은행자본 건전화 개혁안인 바젤Ⅲ 도입을 오는 2025년으로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

2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바젤 개혁 최종 단계 완성 계획안 초안을 입수, 집행위가 바젤Ⅲ 도입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바젤Ⅲ 규제는 국제 은행감독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2008년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발표한 은행자본 건전화 개혁안으로, 국제 합의에 따라 2023년까지 바젤Ⅲ를 도입해야 한다.

집행위 초안에는 유럽은행관리국(EBA) 분석 결과 이 기준에 따라 유럽 10대 은행이 270억유로(36조8200여억원) 상당 자본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른 89개 은행은 부족액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집행위는 이와 함께 저위험 주택담보대출 등 일부 조치는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으로 바젤Ⅲ 규제에 따라 더 많은 자본을 확보해야 하는 프랑스 등 유럽 국가 은행들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젤은행위는 EU의 바젤Ⅲ 연기 제안이 다른 나라로 하여금 규제 도입을 미루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에 나섰다.

캐럴린 로저스 바젤은행위 사무총장은 FT에 "새 규정은 바젤Ⅲ로 알려진 자본규제 개편에서 매우 중요한 마지막 장"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일관되게 시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규제 완성 시점이 이미 1년 연기된 만큼, 국제적으로 합의된 시간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안드레아 엔리아 유럽중앙은행(ECB) 감독위원회 의장도 "바젤Ⅲ 기준이 적시에 충실히 이행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집행위 연기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

엔리아 의장은 "ECB 분석 결과 금융 제도 탄력성 강화로 인한 장기적 이익에 비해 단기적 과도기 비용은 미미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EU 집행위 계획안은 오는 27일(현지시간) 공개될 예정으로, 유럽 의회와 각 회원국 장관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갖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025_000162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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