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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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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이 장기 표류하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하는 1구역은 일부 보상절차가 진행되는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남양주도시공사가 맡은 2구역은 아직 사업시행자 지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6일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남양주도시공사는 올해 초 민간주체와 공공주체가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은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참여지분 조정을 검토 중이다.

2017년 LH의 제안으로 본격화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남양주시 양정동과 와부읍 일원에 206만㎡ 규모의 첨단산업시설과 주거·상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남양주도시공사는 LH와의 협의를 통해 율석천 남쪽 82만여㎡를 개발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남양주도시공사는 부족한 자본력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SPC를 설립하려 했으나 공공주체과 민간주체가 함께 설립한 SPC는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자가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사실상 민간 참여는 불가능해졌다.

특히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불거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잡음은 탈락 컨소시엄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음에도 사업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에 충분했다.

최근에는 당시 탈락한 컨소시엄 중 한 곳에 이번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된 남욱 변호사의 업체가 포함돼 있었고, 당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비위를 주장하며 사표를 낸 도시공사 직원이 남 변호사와 대장공 개발 당시 알던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남양주도시공사는 최근까지 이번 유권해석에 대해 국토부와 계속 협의를 벌여왔으나, 공공주체과 민간주체가 함께 설립한 SPC의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자 지정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당초 협약대로 하기에는 도시공사 재원상 무리가 있어 지분 축소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104_000164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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