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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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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은 현장 내 모든 근로자와 관리 감독자가 위험신고센터에 접속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모든 근로자, 관리감독자가 안전모에 부착된 QR코드를 활용해 위험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현장의 위험 요소가 더욱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위험관리체계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협력사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과 관리 감독자,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안전경영실 관계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안전할 권리를 요구하는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즉시 고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110_000164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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