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302
  • 0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세청이 실제 수령한 기부금보다 큰 금액으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위반해 세금을 추징한 단체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종교단체와 의료법인, 교육단체 등이 포함됐다. 이만희 총회장의 신천지예수교회도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와 상속·증여세법 의무 불이행 단체 등 총 37개 단체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가 22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대로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는 3개,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12개 등이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6개로 70%를 차지했다. 이들 단체는 대부분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 내역을 누락했다. 의료법인 5개, 학술·장학단체 4개, 교육단체 2개 등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비율 초과 보유해 증여세가 과세됐다.



부산의 한 사찰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 2747건, 21억3300만원 상당을 발급했다. 1억2100만원 상당의 기부자별 발급 명세도 미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았다.

광주의 한 교회는 2억2200만원 상당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장부에 작성·보관하지 않았고, 50건, 2억1100만원 상당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전북의 한 복지재단은 상속세와 증여세법 위반으로 1억8800만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이만희 총회장의 신천지예수교회는 상증세법상 의무 위반으로 증여세 1억8200만원을 물게 됐다.

이들 단체에 대한 공개 범위는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와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와 발급금액, 의무불이행 내역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할 것"이라며 "반복되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재발 방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