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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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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신한은행은 대출 신청 전에 간편하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산할 수 있는 '신한 DSR 계산기(디슐랭)'을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내년에 더 강화되는 DSR 규제로 DSR 산출 필요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객들의 문의가 늘어나자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DSR을 확인할 수 있는 계산 기능을 신한 쏠(SOL)에 반영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대출 신청 금액을 포함한 총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DSR 40% 기준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즉 대출 원금과 이자의 연간 상환액이 연소득 40%를 넘지 않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 대상이 된다.

신한 DSR 계산기는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보유 대출 원리금을 조회하고 자동 입력해 고객이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대표 대출 상품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금리가 조회돼 향후 고객이 고려해야 할 원리금을 제시하는 것도 특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점차 강화되는 DSR 규제 상황 속에서 고객에게 DSR 계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비전에 맞춰 기능을 고도화하고 이벤트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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