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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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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을 기업별 특성에 맞춰 산정하도록 하는 등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업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하고 감사시간의 상·하한 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가산율 등을 삭제하는 등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해 표준감사시간제를 고쳤다는 설명이다.

기존에 표준감사시간을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시간'으로 정의돼 있었으나 기업의 개별특성과 고유환경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 본문과 상세지침에 반영했다.

또 표준감사시간은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 대비 150%를 상한으로 하고 100%를 하한으로 했으나 상하한 규정을 삭제하고 표준감사시간 도입 이전 사업연도보다 감사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넣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내년 단계적 적용률을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했다.

표준감사시간제는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감사인이 투입해야 하는 표준감사시간을 법률로 정한 제도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3년마다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 반영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 2022사업연도부터 적용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공고했다.

한공회는 지난 16일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사업연도부터 적용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는 이재은 홍익대학교 교수를 위원장과 정보이용자 4명, 기업 5명, 회계업계 5명, 금융감독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한공회는 한국회계학회에 의뢰해 표준감사시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맡겼다. 이어 지난 6~10월 기업 간담회를 가져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리뷰위원회를 통해 표준감사시간 타당성 검토 연구 내용 결과, 개선이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식 한공회 회장은 "표준감사시간 타당성 검토 결과와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기업의 동의 하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감사인과 기업이 감사품질 향상과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 정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공회는 앞으로도 표준감사시간제도에 대한 기업, 회계업계, 정보이용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정한 감사시간 확보를 통한 감사품질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표준감사시간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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