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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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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비수도권에 있는 국내 복귀 기업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때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그동안은 외투기업만 이런 혜택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추후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임대료 감면 대상을 외투기업에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까지 포함시킨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까지 임대료를 줄일 수 있게 돼 투자유치 활동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입주업체에 유리한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통관과 관련한 관세법상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자유무역지역 내 물품의 반출·반입신고, 수입·수출신고 등 신고제도에 대해 수리가 필요한 행위라는 사실도 명확히 규정했다.

입주업체가 장기 미반출 물품에 대해 세관장에게 매각 요청할 수 있도록 물품 처리 규정도 완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환경 개선과 핵심산업 유치가 제고될 것"이라며 "자유무역지역이 수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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