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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가 정부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해양수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324만t으로 설정해 탄소배출 네거티브를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배출 '제로'를 추진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해양수산 안전관리체계도 마련한다.

28일 해수부가 발표한 '2022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2050년 해양수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2018년 406만t 대비 약 730만t 감축한 -324만t으로 설정해 탄소배출 네거티브를 실현해 간다.

우선 해운은 저탄소 선박기술 고도화, 무탄소 선박기술 상용화를 위해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을 신규 추진한다.

항만은 하역장비(YT·TC 등)의 친환경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항만인프라의 탄소저감 추진방안 마련한다.

수산·어촌분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어선 감척, 노후어선 설비 교체 및 친환경 어선 개발, 양식장 스마트화 및 친환경설비 보급으로 어업 저탄소화를 유도한다.

특히 블루카본, 해양에너지 등 탄소흡수 및 감축원을 적극 발굴한다.

해수부는 갯벌 복원 사업지를 확대하고, 갯벌의 탄소흡수력을 높이기 위해 갯벌 식생복원 시범사업(4곳)을 신규 추진한다. 바다숲도 2386㏊를 추가 조성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또 조류 및 파력, 조력, 해양그린수소, 해양바이오수소 등 해양에너지를 개발해 탄소 감축을 실현할 계획이다.

해양플라스틱 폐기물도 줄여 나간다. 이를 위해 친환경 부표를 1100만개 이상 신규 보급하고, 스티로폼 부표 사용금지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어구·부표 저감을 위해서는 어구실명제, 어구일제회수제, 어구·부표 보증금제 시행을 준비하고, 항·포구 집하장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해양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6척을 준공해 현장에 투입하고, 바다환경지킴이 활동 지원규모를 늘린다.

해수부는 아울러 국민이 안심하는 해양수산 안전관리를 위해 사각지대 없는 항만안전체계를 확립한다.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전국 국가관리무역항의 372개 하역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한다.

어선원의 안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제도를 개편하고, 기상특보 시 조업 제한 등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한다.

아울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대응을 적극 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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