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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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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외국인에 특혜 지원금을 지급한 이통 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과징금 총 37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신사별 부과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14억9000만원, KT 11억4000만원, LG유플러스 11억6000만원이다.

또 관련 통신 판매점 13곳에는 과태료 총 468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이통 3사가 외국인 영업채널에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중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13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외국인 영업 관련 판매점은 단말기유통법상의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15% 포함)을 평균 약 29만5000원 초과해 1만939명(위반율 89.9%)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통위는 이통 3사는 신규 가입하거나, 고가요금제 등에 과다한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대리점은 구두, 은어 등의 방식으로 판매점에 장려금 정책을 전달해 이용자에게 고가요금제 등 가입을 조건으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특정 영업채널에만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경제적 혜택이 일부 이용자에게만 쏠릴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도 이용자 차별 행위를 엄중히 조사·제재해 공시지원금이 확대되고 장려금 투명화 조치를 통해 유통시장이 건전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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