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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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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정부가 지하철 와이파이(WiFi) 품질 개선을 위해 통신 3사가 공동 구축하는 기지국을 5G 기지국 의무 구축 수량의 일부로 인정키로 했다.

통신3사는 연말까지 28㎓ 5G 기지국 4만5000개를 구축해야 하나 이행률은 1%도 못 미쳐 주파수 할당 취소를 면할 최소 수준 10%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정부의 이같은 결정으로 최악의 상황을 피할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주파수 특성 및 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을 이같이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할당조건 이행점검은 망구축 의무, 주파수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 및 회피계획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평가하는 것으로 지난 2018년 통신 3사가 할당받은 3.5㎓와 28㎓ 대역이 그 대상이다.

과기부는 통신 3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28㎓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구축 기지국을 5G 의무 구축 수량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민 편익 측면에서 통신사 수익과 무관하게 무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해 이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통신 3사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연말까지 28㎓ 기지국 총 4만5000개를 구축하겠다고 정부에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통신 3사는 올해 내로 의무 구축수량의 10%인 4500대를 구축해야 한다. 의무 구축수량 10% 미만이거나 평가 점수가 30점 미만인 통신사는 할당 취소의 제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28㎓ 대역 5G 기지국은 지난달 말 기준 312대로 이행률은 0.7%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번 기준 변경으로 통신 3사가 지하철에 공동 구축할 예정인 5G 기지국을 포함하면 목표 달성이 훨씬 수월해 진다.

과기부는 내년 4월까지 2019∼2021년 통신사 망구축 이행 실적을 받아 현장 점검과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과기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점검기준은 할당공고 시 제시한 엄격한 평가와 제재 체계를 유지하되, 망투자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포함했고, 향후 할당공고에 제시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점검 절차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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